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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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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국가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하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이 [[10.24 시민혁명]]으로 무너진 직후인 1980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주거권을 국가의 노력 목표가 아니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든 데 있다. 스스로 집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집이 없는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 날에 임시 거처를 받고, 30일 안에 판정을 받으며, 인정되면 3개월 안에 정식 임대계약이 있는 영구 주거를 받는다(제9조·제12조·제14조). 국가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가진 빈집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임대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제26조~제28조). 청구인에게 줄 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한다. 하나는 국민주택공사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청구인에게 먼저 배정하게 하는 것이고(제20조), 다른 하나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법인·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임차하는 징발이다(제21조~제24조). 징발은 2006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제정 배경에는 군정기의 경험이 있다. 군정은 도심 재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로 철거했지만, 쫓겨난 주민들에게 옮겨 갈 집을 보장하지 않았다. 헌정이 회복되자 새 의회는 "집을 잃은 사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법률로 먼저 확정했고, 이 원칙은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에 주거권 조항으로 들어가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1990년 개정은 이를 반영해 목적 조항에 헌법 근거를 명시했다. 청구 가능한 주거권은 내줄 공공주택이 부족하면 판결만 쌓이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기 쉽다. 루이나는 국가가 소유한 임대아파트가 많아 대부분의 청구가 기한 안에 이행되지만, 벨포르 등 대도시에서는 공실이 부족해 배상금 지급과 법원의 배정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다. 징발 제도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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